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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안내

등록일 :
2010-07-21 11:14:41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5
인감보호신청으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합시다 창원시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t습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란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본인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본인 입원시, 해외출국시 대리발급자에게 위임함」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특별신청기간 : 2010. 7. 12 ~ 10. 10 (3개월) ▣ 신청대상   -인감보호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유사시 대리발급자를 지정하지 않은 인감보호신청자 ▣ 신청내용(예시)   -「본인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등    -평소에는「본인외 발급금지」유사시「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혹은「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본인 입원시, 해외출국시 대리발급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등 ▣ 신청방법 : 인감신고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주민센터 신청 ▣ 문    의 : 각 동 주민센터  (웅동1동 : ☏ 548-676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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