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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
2023-03-07 04:00:52
담당부서 :
웅동2동(055-548-6833)
조회수 :
71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 신청기간 : 3. 6. ~ 3. 24.(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17개 토종농산물(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등)
❍ 지원단가 : 250원/㎡ (앉은뱅이 밀 200원/㎡)
❍ 지원기준 : 농가당 330㎡이상 재배 및 150만원 한도내
※ 기타 세부사항 시행지침 참고(개정지침 확인)

붙임 1. 2023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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