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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등록일 :
2023-05-16 09:41:54
담당부서 :
웅동2동(055-548-6853)
조회수 :
7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5.16. ~ 5.31.(15일간)
2.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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