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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7-19 02:13:24
담당부서 :
웅동2동(055-548-6816)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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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7. 19.(수) ~ 8. 2.(수)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총 4명
○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 문 의 :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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