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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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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험하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등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직업훈련기관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 사회문제해결(빈곤,소외,범죄 등) 유형 :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컨설팅·마케팅·자금)하는 유형 :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20%이상
창의·혁신형 사회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사회적기업육성법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사법인조합,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① 좌와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좌와동일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정관내용 명시, 조합원구성, 회의록)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50%이상-재무재표)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좌와동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기간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 최대2년
- 인증 : 최대3년
전문인력 월 200/250만원 한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인증 : 연1억원
예비 : 연5천만원한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1인당 월168,400원
월50명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4년
시설장비비 2천만원 이내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격년 지원
청년부흥 청년 인건비
월200한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22개월
마을기업 - 1차년도 : 50,000천원
- 2차년도 : 30,000천원
- 고도화(3차) : 20,000천원
- 예비 : 10,000천원(도)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 전

약정체결일~
당해년도 12.3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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