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험하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구분 | 사회적기업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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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직업훈련기관 |
지역사회 공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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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20%이상 |
창의·혁신형 | 사회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에서 결정) |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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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
요건 | ① 조직형태 민법사법인조합,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① 좌와동일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③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좌와동일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정관내용 명시, 조합원구성, 회의록)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50%이상-재무재표)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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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좌와동일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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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
- 예비 : 최대2년 - 인증 : 최대3년 |
전문인력 | 월 200/250만원 한도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 |
사업개발비 | 인증 : 연1억원 예비 : 연5천만원한도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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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1인당 월168,400원 월50명 한도 |
인증 사회적기업 | 최대4년 |
시설장비비 | 2천만원 이내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 격년 지원 |
청년부흥 | 청년 인건비 월200한도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
22개월 |
마을기업 | - 1차년도 : 50,000천원 - 2차년도 : 30,000천원 - 고도화(3차) : 20,000천원 - 예비 : 10,000천원(도) |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 전 |
약정체결일~ 당해년도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