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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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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목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창원시 : 구 단위)

추진근거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절차-아래텍스트참고
사업추진 절차
  1. 마을기업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추진주체:기초)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추진주체:지원기관 등)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추진주체:지원기관 등)
  2.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추진주체:기초)
  3.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추진주체:기초)
    • 선정단체 도에 추천(추진주체:기초)
  4. 심사
    •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추진주체:광역)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추진주체:광역)
  5.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추진주체:행정안전부)
  6.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추진주체:행정안전부)
  7.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추진주체:광역)
  8.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추진주체:광역)
  9.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추진주체:기초-마을기업,기초-광역-행안부)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추진주체:기초-마을기업,기초-광역-행안부)
  10.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추진주체:기초→광역,마을기업→기초)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재무제표 제출(추진주체:기초→광역,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경제조직, 시장경쟁력, 지속가능성, 법인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공동체성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참여(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 공공성 - 마을기업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도모
  •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은 30% 이하,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성 -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이 주도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 1차년도 : 50,000천원 한도
    • ┗ 2차년도 : 30,000천원 한도
      ※ 고도화 마을기업 20,000천원, 예비마을기업 10,000천원 지원
  • 지급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자 부 담 -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경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 개념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
  • 역할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컨설팅 실시,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확산
  • 경남대 마을공동체 지원단
    ※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 11길 45, 평생교육관 2층(연락처:055-249-646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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