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추진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7대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 시·군·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 잉여금의 30/100이상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설립절차

  1. 발기인모집
    (5인이상)
  2. 정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공고
    (1주일 전)
  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
  5. 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 출자금 납입
    (발기인→이사장)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9. 협동조합(법인격부여)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설립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 20일
  • 7일
구비서류
  • 정관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이사록 1부
  • 임원 명부(이력서+사진)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예산서 1부
  • 출좌자 명부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 의결 총회 의사록 사본 1부(해당시)
  • 변경사항 서류 1부
  • 변경 의결 총회 의사록 1부
  • 변경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1부(해당시)
  • 대차대조표, 출자감소 증명서류 각 1부(해당시)
  • 신고확인증 1부
    (명칭,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변경일 경우 해당)
등기기한
  • 출자금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21일 이내(법61조제2항각호 변경 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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