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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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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플러스UP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창원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채용업체의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사업비 소진시 까지)
  • 목표인원 : 정규직 취업 13명
  • 참여기업 : 창원시 관내 공장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참가자격

참여기업이 관내 거주 대학졸업예정자,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2년 이내 (만15세~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 특성화고: 창원기계공고, 창원공고, 마산공고, 창원관광고, 한일전산여고

예산지원 : 시→기업체

  • 지원금액 : 월600만원/1인당(1개 기업 5인이내 지원)
  • 지급시기 : 지원금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지원약정체결 후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
  • 월 50만원/1인(6개월) ※당해 근로자와 1년간 고용유지 시 300만원 일시불 지급

신청절차

  • 신청절차 : 협약신청서 제출 ⇒ 협약체결 ⇒ 채용계획 및 정보제공 ⇒ 채용 확인서 제출 ⇒ 지원약정체결 ⇒ 지원금신청
  • 기업체 제출서류
    • 협약체결 : 협약신청서
    • 채용계획 및 정보제공 : 기업체 구인계획 제출
    • 채용확인서 제출 : 채용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서, 졸업(예정)증명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 지원금신청시 : 신청서, 급여대장사본, 급여이체확인서사본, 기업명의통장사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발송

신청·접수처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055-225-4604)으로 문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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