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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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수용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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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민원접수 및 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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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팀(담당자)
감면 세대 적용
복지감면 신청안내
- 근거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대상 :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5등급의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하수도 복지감면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복지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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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요금감면 |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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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만19세미만 자녀3명이상 가구 | 가구당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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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가구당 5㎥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가구당 1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
인원당 5㎥ (최대 2명) |
문의처
- 의창구·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261) FAX (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831) FAX (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