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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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과 태 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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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납부를 면한 자 | 급수 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
1.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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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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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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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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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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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봉인파손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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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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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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