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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민원

급수민원

급수중지 및 폐전신고

  • 창원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급수 중지 또는 폐전)을 요청 할 수 있다
  •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거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관할 지역(창원, 마산, 진해) 급수센터로 방문 → 체납요금 및 미납요금 확인 → 신고서 작성 → 폐전

문의처

  • 의창구·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261) FAX (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831) FAX (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