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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요금민원

신청방법

  • 민원인(수용가)

    전화 또는 방문

  • 요금팀(담당자)

    민원접수

  • 담당자

    현지방문

  • 민원인(수용가)

    고지서 수정교부

민원사항

  • 1. 누수감면혜택(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지하·벽체 내부 누수 발생 시 (변기, 물탱크 등 지상누수 제외) 누수 확인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 감면은 신청 당월(1개월)에 한함
    • 신청서류
      • ① 누수감면신청 다운로드
      • ②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
        - 누수수선사진 [누수지점촬영 : 공사전(물새는곳), 중(공사과정), 후(완료)]
  • 2. 계량기 고장신고
    • 계량기 동파 또는 고장으로 계기중지, 역 회전 등 이상 발견시 관할 지역 급수센터 급수팀으로 신고
    • (의창구 : ☎ 225-7141, 성산구 : ☎ 225-7151, 마산합포구 : ☎ 225-7271, 마산회원구 : ☎ 225-7281, 진해구 : ☎ 225-7841)
  • 3. 이중수납
    • 고지서 납입일 마감 후 1개월 경과된 뒤 고지서 발급시 정산처리되며, 반환은 납입고지서, 은행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급수센터 방문

민원신청시 주의사항

  • 1. 요금에 이의가 있으시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2. 급수장치 소유자 변동시, 미납된 상·하수요금이 있을 경우 명의변경 불가

문의처

  • 의창구, 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261) FAX (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831) FAX (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