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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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지위승계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직접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1
처리절차 민원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현확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 영업자지위승계 - 1.영업신고증 2.교육수료증 3.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이.미용사면허증 (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9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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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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