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분야

기업지원서비스헌장

창원시는 한국 최대의 기계공업단지가 소재한 세계굴지의 공업도시로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정책으로 21세기 기업을 선도해 가는 공업도시 창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창업, 기업자금, 경영정보, 신기술정보제공 등 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주요산업 생산의 구조를 고도화, 정보화 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기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기업인들이 기업 지원서비스와 관련 불만족할 경우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서비스 이행표준

기업과 행정이 함께하는 선진 창원건설

기업 곁에 있는 필요하고도 친근한 행정

  • 중소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 시책설명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불필요한 기업방문과 기업인 초청을 신중히 하고 협찬금, 기부금 등 준조세성의 기업부담을 일소하겠습니다.
  •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기업을 대신해 해결 시까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 공장창업·승인 등 처리 기간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One-Stop기업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기업지원 C-Care센터(☎080-333-8585)를 운영하겠습니다.
  • 기업의 어려움을 수시 조사 및 접수하여 우선 해소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여 품질혁신과 경영체질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이 원하는 무역·입찰·물가 정보 등 각종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 활동시 직면하는 다양한 기술·경영분야 애로를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 1,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시설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 폭 확대로 기업에 더 많은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시기도 기업체가 신속하고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 접수하여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지원 대상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수출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무역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온라인 기반조성, 바이어 발굴, 해외출장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업체에 대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업체당 1,000천원 이내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무역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외국어 번역(통역)을 지원하여 중소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 기업지원 서비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 가족과 같이 대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이 동참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업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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