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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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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분야

위생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창원시 위생담당공무원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전화를 항상 가동토록 하고 공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 우리는 업소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생행정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가. 방문고객에 대하여

  • 방문하시는 고객이 2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고 자리를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하는 모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무실 입구에 탁자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면 하던 일을 10초 이내에 중단하고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3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화민원에 대하여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친절하고 상냥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의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 등 전화내용을 메모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 이내에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통화가 끝났을 경우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위생행정서비스

가. 민원업무처리

  • 접수된 신고민원에 대하여는 3시간 이내 처리하고, 이용·미용사 면허증의 교부(재교부) 및 조리사면허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30분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의 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타부서의 협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2일 이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시 작성방법을 모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서류작성에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불법업소 신고처리

  • 부정·불량식품이나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의 신고를 위하여 1399신고 전화를 24시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신고한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 처리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법업소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언론이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신고 된 사항은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과 불법영업신고 ☎ 국번없이 1399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제공하여 주시는 의견은 위생업무 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과 불법 업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처리결과를 회신 받을 수 없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불친절·불편 등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그 때 그 때 알려주십시오. 시정 및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한 점도 지적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칭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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