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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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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공개

영조물배상공제란?

창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창원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창원시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청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를 통해 보험사와 사고처리 합의를 하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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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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