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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영조물배상공제란?

창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등록대상

  • 청사, 복지시설, 도로, 공원, 승강기, 야영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

보상범위

  • 기본 :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피해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특별 : 구내치료비 담보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창원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창원시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청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를 통해 보험사와 사고처리 합의를 하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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