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목적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지정 및 장기 미해결민원 등의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반려·불가로 결정된 민원의 재심의
  • 다수인관련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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