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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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방세
담당부서 구 | 세무과
민원서식명 주민세(재산분)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세무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세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
처리절차
심사기준 ○ 납세의무자(지방세법173조) - 과세기준일현재(매년7월1일)사업장연면적330㎡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과세표준(지방세법176조의3) -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330㎡ 이하는 과세면제)○ 세율(지방세법176조의4) - 1㎡ 당 250원(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 중과) ○ 납부방법(지방세법176조의6)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 납기경과(지방세법176조의6) -신고지연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2000000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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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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