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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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1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구청 민원지적과)->검토(환경위생과)->결재->신고증교부(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2. 영업신고증3. 교육수료증3. 양도, 양수인의 신분증, 도장4.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5.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양도인이 직접 못오실경우에만 한함)6. 양수인의 신원조회 확인을 위한 본적지7.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8.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수수료 9.3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49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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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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