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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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보건소
민원서식명 건강진단서교부(의료인,기숙사,조리사등,방사선관계,총포도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해당 보건소 민원실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보건소
담당연락처 창원보건소 225-5781 (창원보건소건강증진센터 225-5825) 마산보건소 225-6008 진해보건소 225-6107 (서부보건지소 055-225-6159)
처리절차 민원실접수-영상의학실-병리검사실-진료실-신체검사실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의료인등, 약사, 한약사, 의약품 도매등 - 3*4 사진 2매, 신분증 그외 신분증 지참 (수수료) 의료인등 - 14,300원 약사,한약사,의약품도매 - 9,500원 기숙사(간염제외) - 5,700원 기숙사(간염포함) - 11,000원 조리사,영양사,이미용사 - 10,500원 방사선관계종사자 - 8,700원 총포도검소지허가 - 14,300원
관련법제도 의료인등 - 의료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조리사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방사선관계종사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총포도검소지자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1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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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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