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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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석면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수령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대기팀
담당연락처 45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3.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관련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2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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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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