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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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1
처리절차 폐업신고(민원인)->접수(구청 민원지적과)->검토(환경위생과)->결재->폐업처리(환경위생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 현영업권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1. 폐업신고서 1부 2. 현영업권자의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3. 영업신고증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1000004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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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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