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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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예술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공연장등록(또는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등록:7 변경등록:3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문화체육팀
담당연락처 40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교부
심사기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구비서류 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 작성)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6.공연장등록증(변경의 경우)<확인사항> 7.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의 경우) 각 1부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9조 제1항,제3항)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1호])
수수료 1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4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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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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