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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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공작물)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1개월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방재팀
담당연락처 442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4655,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첨부서류확인및검토 관계기관협의 ⇒검토(타당성여부) ⇒허가(협의승인)또는불허 ⇒ 고시및관게기관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구적도 및 설계도서1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지형도, 측량성과도, 권리자 동의서1부.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창원시사무의 읍·면·동위임규칙 제90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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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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