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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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업소(숙박,목욕장,이(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 영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1
처리절차 영업신고(민원인) → 접수(종합민원실) → 검토 및 시설조사(위생과) → 결재 →영업신고증교부(민원인)
심사기준 ※ 숙박업 - 학교정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는 영업신고불가 - 학교정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는 창원교육청에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거쳐 해제시 가능
구비서류 가. 영업신고서 및 영업시설,설비 개요서 각 1부. 나. 위생교육필증(위생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함) 다. 이,미용업의 경우는 면허증원본 제출 라. 건축물용도확인 - 숙박업 : 숙박시설 - 목욕,이용,미용,세탁 : 근린생활시설(1종), 생활편익시설 - 위생처리, 위생제조업 :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 위생관리용역업 :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 사무실, 판매시설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9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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