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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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광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우편,방문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문화체육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처리절차 신청 제출 --> 접수 --> 심사 --> 승 인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o 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o 공사계획 o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o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o 조감도 o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1/25,000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1/3,000이상으로 등고선 표시),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생략)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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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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