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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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광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5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문화체육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처리절차 신청 제출 --> 접수 --> 검토 --> 적합,부적합 통보 -->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 1부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성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양도・양수 또는 지위승계(시설인수면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8조)
수수료 2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4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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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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