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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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신청방법 건축복합민원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2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수질 팀, 재활용팀
담당연락처 457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4521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3.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제도 하수도법(제34조제2항) 하수도법(제27조 [별지13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1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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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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