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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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처리부서접수⇒서류검토⇒사실조사의뢰(비영리기관)⇒지정여부결정⇒지정서교부
심사기준 ※ 현장실사 확인시 영업개시 중이어야 하며, 인근 담배소매 점포와 50m이상거리를 두어야함. ※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등 담배판매업이 부적합한 장소는 제외됨
구비서류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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