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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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별지3호서식)
수수료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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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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