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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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10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1부 원료(원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1부 방지시설설치 면제관련 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에 한함) 1부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호)
수수료 1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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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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