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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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또는 우편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4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작성(경제교통과) → 접수(1층 민원실) →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등록
심사기준 1. 법제4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자2. 대부업 신청등록자의 휴대폰 실명확인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1부.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3. 가족관계등록기본증명서 1부.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5. 인감도장
관련법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수수료 100,000원※ 관련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1&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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