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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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우편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작성(경제교통과) → 접수(민원실) → 수리
심사기준 . 대부업등을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업신고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2.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3. 인감도장
관련법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3&tp_seq=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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