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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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타
처리기간 4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축산팀
담당연락처 의창구,성산구 : 055-225-5541 마산합포구,회원구 : 055-225-5621 진해구 : 055-225-570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소재지 변경시)→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소재지 변경 : 동물병원 시설기준 적정여부진료수의사 변경 : 결격사항 적정여부
구비서류 1.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관리수의사신고서) 1부 2. 신고필(허가)증<확인사항>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소재지 변경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진료수의사 변경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5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5&CappBizCD=1380000014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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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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