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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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정책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축산정책팀
담당연락처 055-225-544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1.「약사법」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2.「약사법」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과 그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3. 삭제 <2008.5.19>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5.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말합니다)6.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 현황7. 법인등기부등본(부동의시)
관련법제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1항
수수료 2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6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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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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