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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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용의약품등관리약사등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타
처리기간 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축산팀
담당연락처 의창구,성산구 : 055-225-5541 마산합포구,회원구 : 055-225-5621 진해구 : 055-225-570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관리약사 변경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 사본4.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관련법제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수수료 1,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5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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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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