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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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재교부(갱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xj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축산팀
담당연락처 의창구,성산구 : 055-225-5541 마산합포구,회원구 : 055-225-5621 진해구 : 055-225-570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결재 →재교부
심사기준 서류적정여부
구비서류 1.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갱신)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시) 1부 3.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관련법제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5조)
수수료 1,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5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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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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