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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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환경위생과
민원서식명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미화팀
담당연락처 225-3561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휴업, 폐업,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시청(환경미화과)제출→ 검토→수리,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1부 등록증 원본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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