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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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산지전용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산림팀
담당연락처 46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②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③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⑤「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1부⑥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⑦「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부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4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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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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