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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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식품제조가공업등)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45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고사항변경신청(민원인)->접수(구청 민원실)->검토(문화위생과)->결재->신고증교부(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1.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한함)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가스 사용시에 한함) - 시설배치도3.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
수수료 소재지변경 : 26,500원기타변경 : 9,3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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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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