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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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탁급식영업 등)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45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신규위생교육수료증(양수인)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별지49호)
수수료 9,3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01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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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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