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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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서식명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위생업무팀
담당연락처 각 읍면동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2.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
수수료 28,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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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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