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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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가족복지팀
담당연락처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심사 (여성아동과) → 결재(시장) → 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 청 서:아동복지시설 설치 신청서 ② 민원이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경우에 한함)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외)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와 재산수익조서 1부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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