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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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산림팀
담당연락처 46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5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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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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