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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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2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수질팀, 재활용팀
담당연락처 457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4521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1부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사본 1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제34조제2항) 하수도법(제27조 [별지13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1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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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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