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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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7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수질팀,재활용팀
담당연락처 457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452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비정상운영신고서 1부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 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3. 제2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별지19]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4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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