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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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구 | 건축허가과
민원서식명 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광고물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741 성산구 272-4741 마산합포구 220-4741 마산회원구 230-4741 진해구 548-4741
처리절차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후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신규등록신청 및 재개업신고 : 별표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중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2.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및제7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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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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