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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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유독물(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등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10일(판매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관리팀, 수질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4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71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민원인 제출서류 -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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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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