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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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5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가족복지팀
담당연락처 433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등신고서 1부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별지28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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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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