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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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455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면허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구청 민원실)->검토(문화위생과)->결재->면허증 교부(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1.신규신청 - 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번호 기재)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 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1)「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2)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2. 재발급 신청 -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1부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제1항[별지60호])
수수료 신규교부 : 5,500원재교부 : 3,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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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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